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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무기계약직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 8월 1일부터 호봉제 전격 시행‧‧‧121명 혜택
  • 기사등록 2015-07-28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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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무기계약근로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여 및 처우 등에 대한 고용개선 설명회를 가졌다.



군은 그 동안 불합리한 급여체계와 열악한 복지후생 등으로 어렵게 근무해 온 무기계약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게 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기계약 호봉제 시행 ▴병가‧휴직기간 급여 지급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부여 ▴순환근무제 시행 ▴근무실적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호봉제는 그 동안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던 단가형식의 급여를 생애주기 및 현실에 맞게 차등 상향 조정하고, 8만 원 정액급식비와 10만 원 한도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질병치료 기간 중 무급이었던 급여에 대해서는 병가의 경우 통상입금의 70%, 휴직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2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는 10일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는 업무여건과 비중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하게 되며, 직무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같이 고유 사무분장 실시, 연 2회 근무실적 평가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년간 근무하고도 동일한 급여를 받아 무기계약직의 근무 의욕이 저하 되었다”면서, “이제는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사무분장 및 순환배치 등으로 직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무기계약 호봉제 시행에 따라, 정기 인사와 병행해 무기계약 순환 배치를 마무리하고, 이후 복무 및 징계규정 강화, 근무평가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 및 책임감 고취에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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