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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협약 체결 - 양 기관단체가 협력해 법질서 확립, 주민생활 안정에 노력키로
  • 기사등록 2015-08-12 14:57:42
  • 수정 2015-08-12 16: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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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2일 오전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협의회는 현재 16개 읍면 860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진실․질서․화합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이날 협약식은 우형호 서장을 비롯한 간부와 송기주 바르게살기운동 고흥군 협의회장을 비롯한 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불법과 무질서,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고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고흥경찰은 앞으로 양 기관단체가 공동 캠페인․홍보활동 등 협력을 통해 법질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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