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향후 2년동안 톤당 170원
  • 기사등록 2015-08-26 00:00:0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2016~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와 동일한 톤당 170원으로 결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동결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자인 광주․전남 285만 지역민**과 125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통계청): (‘10)3.0%, (‘11)4.0%, (‘12)2.2%, (’13)1.3%, (‘14)1.3%

**영산강․섬진강수계 부담금 부과대상(‘12년 기준): 광주147만,전남138만,기업125개

 

물이용부담금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수계 상수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사용량 1톤당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하고 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규제를 받는 상류지역을 지원하는 상.하류간 상생(win-win)의 정신을 발휘하여 2002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영산강.섬진강수계 3개 광역시.도 등으로 구성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를 고려하여 2년마다 심의.결정하고 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은 2002년 도입 당시 톤당 110원에서 매년 10원씩 인상되어 2008년에 170원이 된 이후 올해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해 오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암호의 BOD* 수치가 2002년 0.9ppm에서 2014년 0.7ppm으로, 동복호는 2.7ppm에서 1.4ppm으로 낮아져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란 미생물이 오염물질 분해시 사용되는 산소의 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가급적 부담금을 올리지 않고 상수원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481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