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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방 살리기 개선책 촉구 - 20일 SOC 지방 선투자 등 골자 정책과제 채택해 정부에 공동건의
  • 기사등록 2008-11-2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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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으로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지방(비수도권)살리기 대책방안으로 13개시도 공동건의 과제를 채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정책과제를 제출했다.

이날 건의된 지방살리기 대책(안)은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으로 비수도권의 SOC 사업을 우선 추진(수도권은 민자.비수도권은 국비)하고 환경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재원 확충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 소득세을 도입, 차등세율을 적용한 자주세원 확보,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금, 수도권 과밀부담금, 국세의 일정비율로 200조원 규모의 비수도권 발전기금 설치 등도 촉구했다.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7년→10년), 비수도권 기업 상속세 감면, 법인세 인하,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율 상향(일반지역 50→80%, 낙후지역 80→100%) 등도 건의됐다.

이밖에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공공금고의 지역금융기관 예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법원공탁금, 국민주택기금, 교육금고 등), 비수도권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수도권 과밀 해소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과 수도권 인구총량제 신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국적 거버넌스 거점 역할을 담당할 가칭 ‘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 설치, 지방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이전 및 비수도권 교육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합리화’ 약속 이행을 저버리고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한데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연구과제인 만큼 지역발전대책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12월께 발표예정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정책 발표를 지켜본 후 협의체 차원의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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