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6년 6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등지 소매상에게 불법 유통시켜온 김모씨(39세)와 박모씨(38세)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경기도 소재 야산에 4개 상표의 국내산 소금포대에 일명 ‘포대갈이’한 중국산 소금 4,200포대를 야적해 놓고 약 600포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1명을 검거하고 같은 혐의로 달아난 김모씨(39세)를 6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구속했다.
광역수사팀은 현재까지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일당 2명을 구속하고, 이와 유사한 사범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최근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한염업조합 등 관련단체와 함께 협조, 국내산과 중국산 소금 구별요령 등을 홍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