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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학 비리자의 소송 대리인 고문변호사 위촉
  • 기사등록 2015-09-22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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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00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해당 변호사는 2001~2008년 동안 광주지방·고등법원에서만 줄곧 판사로 재직했던 적이 있으며, 2008년 변호사를 개업해 현재 광주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교육청의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당 변호사는 학교 돈 횡령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이홍하 (홍복학원 설립자)를 변호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 이홍하 사건 1심 재판 당시, 사건을 맡았던 강화석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학교 선후배 관계인 점을 의식해 이 변호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간지 보도(중앙일보 2013.03.20)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한편, 시민모임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하락에 따른 행정 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6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경영상 비밀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84일 제기하였다./제공: 2015. 9.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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