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源)는 내년에 개최 되는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기원과 깨끗한 정치자금의 소액다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함평군 공무원들이 모금할 정치자금 2,350만원의 기탁 약정식을 2007. 11. 6(화) 09:30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갖을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정식에서 함평군(군수 李錫炯)은 군청 산하 약 300여명의 공무원이 동참하여 기탁할 기탁 약정금액 총 2,350만원을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이 자리에는 함평부군수,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함평군 자치행정과장, 함평군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서는 정치자금 기탁이 가능하다.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는 정치자금을 말하며,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를 기탁 가능하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