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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밀렵.밀거래 적발 시 형사고발, 수렵면허 취소 등 -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15-11-13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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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4개월간(‘15.11.9.~’16.3.6)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렵장 개장지역(전남 보성군),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법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 운반, 보관 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까지 단속되어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는 1점당 5천원 ~ 3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경찰서, 해당 시․군 등에 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 발견시 반드시 신고하는 투철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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