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 시민이 서로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2월 5일(금) 16:00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각종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우선 시민생활과 밀접한 “학교주변 청소년 보호”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주변 먹거리 안전, 정화 구역 내 유해업소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주변 교통법규 준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등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 업무협력을 약속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 등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으며, 캠페인 로고 및 슬로건 등을 제공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번 법무부와의 협약식을 계기로 중점과제 외에도 지역치안협의회 및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식품.위생.환경.교통 분야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는 기초 질서 확립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선진도시 부산으로의 발돋움과 함께 2020년 올림픽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