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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적용에서 전체발효로 확대 - 문화협력 및 지재권 보호 관련 양측간 협력 확대
  • 기사등록 2015-12-12 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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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상태이던 한-유럽연합(이하 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12. 13.(일) 전체 발효한다.

 

* 한-EU FTA 협정 제15.10조(잠정 적용)에 따라,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완료와 EU 각료이사회 승인으로 ’11.7.1일 이래 잠정적용 상태

 

이는 올해 한-EU 정상회담(9.15일, 서울)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라 연내 전체발효를 추진하기로 한 양측 정상간 합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 한-EU 양측은 10.15(목) 각자의 국내절차 완료 서면통보문 교환을 완료

 

- 한-EU FTA 협정 제15.10조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문 교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2.13(일)에 전체 발효

 

한-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 한-EU FTA는 제15.10.5조에 따라 협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0.9월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은 미발효

 

< 한-EU FTA 전체발효에 따른 추가 적용 규정 >

◇ (문화협력의정서) 예술가․문화전문가․실연자 간 협력, 시청각공동제작협정 관련 협력, 방송․공연예술․출판․문화재 등에 관한 협력 등

 

◇ (지재권 형사집행)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의 유형(자산 압수, 징역형, 벌금형 등) 규정

 

EU측은 FTA 등 통상협정 체결시 절차상의 비효율로 인한 협정의 발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잠정적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되어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 7. 1.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했다.

 

* 한-EU FTA 서명국(27개) 비준동향 : ’11년(체코, 헝가리 등 9개국), ’12년(영국, 스페인 등 9개국), ’13년(독일 등 3개국), ’14년(프랑스, 벨기에 등 5개국), ’15년(이태리)

 

** 현재 EU는 ’13.7월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면 총 28개 회원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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