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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일제 지도단속 나선다. - 전남도, 12월 한달동안 경찰청.세무서 등과 합동 단속
  • 기사등록 2008-12-04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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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불법 사금융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12월 한달동안을 불법 대부업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 경찰청,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도청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5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대부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합동 지도단속 계획과 주민 피해방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연시 자금수요 증가와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도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 것으로 판단,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결의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 ▲무등록ㆍ부정등록 금전대부 영업행위 ▲폭행.협박 또는 체포, 감금 등의 불법채권 추심행위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자 무등록 대부업체와 고금리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거래 약관, 허위.과장광고 표시 단속,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업체를 색출해 불법 사금융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체, 소상공인, 도민들에게 무등록업체,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관할 경찰서나 시.군에 신고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와 유관기관은 그동안 꾸준히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쳐온 결과 올해에만 불법 대부행위 등으로 총 110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109명은 불구속 조치했으며 총 102건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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