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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행정대집행” 주민들 강력반발로 무산 - 일로읍 30여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사장비의 진입을 막고 농성
  • 기사등록 2007-11-05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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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일로읍 M사찰 신축공사와 관련 무안군을 상대로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합하다는 결정 이후에도 사찰측과 주민들이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M사찰은 지난 1월6일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사찰신축 건축허가 (대지 9,854㎡,건축면적 2,872,75㎡)를 내고 건물신축을 위해 기반공사를 시작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산림훼손 및 악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며 공사를 막았다.

무안군은 법원판결이후 주민들이 공사를 막기 위해 사찰 신축부지 진입로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를 위해 지난달 18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강력반발로 구조물을 철거하지 못 하는 무력함을 드러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내용은 사찰공사로 인해 산림훼손, 산사태, 도로혼잡, 오수, 먼지, 악취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공사초기 사찰측과 주민들이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자 주민들이 사찰 공사현장의 진입로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장비 진입을 원천봉쇄하며 농성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무안군은 양측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이에 주민들이 지난 7월6일 허가권자인 무안군을 상대로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이상덕 판사는 10월11일 무안군을 상대로 지장리 박영욱씨 외 71명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에서 “무안군의 산지전용허가는 환경상 침해 우려가 없으며 소음, 오수, 먼지, 악취, 도로혼잡, 주거환경 훼손의가능성이 희박하며,

또 타종교 시설에 대해 종교적, 정서적, 거부감 등은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보호될만한 가치가 없으며 향후 주민 피해를 입증 할 만 한 증거 또한 없다고 판시해 주민들이 제기했던 소를 모두 각하 한다“고 선고 했다.

광주지법의 판결이후 사찰 시공사측이 공사를 강행하려하자 주민들은 일로읍 30여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공사장비의 진입을 막고 농성을 계속해 양측의 갈등은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장리 주민들은 “사찰측에서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행정대집행으로 구조물이 철거되더라도 구조물을 옮겨서 계속해 사찰 신축공사 저지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말했다.

사찰측은 “주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것은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는 배경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조만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11월2일 무안군을 상대로 사찰신축허가 무효소송을 또 다시 제기해 제2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사건과 관련하여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사찰측에 대화를 유도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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