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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체 542개소 점검, 56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15-12-23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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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미신고 업체(계란수집상)가 공급한 계란을 원료로 사용하여 케익 등을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전국의 계란 및 떡볶이 떡 가공업소 등 54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신고 업체(불법 계란 수집상) 계란을 사용한 곳 등 56개소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하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한 9개 업체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계란가공품, 떡볶이 떡과 관련한 식품 안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지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깨진 계란 등 불량원료를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은 원료 사용(8개소), 위생환경 불량(11개소)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적발된 제과업체 중 일부가 출처가 불분명한 계란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들 계란을 불법 공급한 계란유통상(3개 업체)을 추적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업소(농수산물 수집․유통 등) 중 일부에서 불량계란, 불량고추 등을 취급․유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우선 식품제조가공업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통해 식품원료 공급원을 파악하고 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해당 농수산물 수집․유통상 등의 불법 행위여부를 단속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계란가공품 및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업체가 의무 적용을 실시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지도, 시설자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원재료의 제조, 가공‧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 예방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 방법

 

또한, 계란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란 세척·유통기준 마련, 산란일자 표시 등 위생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의 발생 근원과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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