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무안경찰서(서장 총경 박영덕)는 각종 병명을 이유로 23개의 의료기관에2008년01월21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8년간(매년 300이상 입원)과다.허위 입원하여 각 보험사로부터 총 117회 걸쳐 2억2천여원을 편취한 박00(여, 55세)를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하여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
박씨는 목포시 소재 00 의료원 등에서 “좌측주관절 내상과염”등 병명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피해자 00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박씨는 입원중에도 무단외출 빈번, 장기 5일 동안 무단이탈한 점 등으로 보아 통원치료 가능하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과다․허위 입원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로 범행을 입증하였다.
경찰관계자(수사과장 이용건)는 이러한 보험사기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료가 손해액 이상으로 많을 경우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그 피해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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