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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6년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 12일까지 실시,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16-01-07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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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담양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군은 개발사업, 건축허가, 토지이동, 개발행위와 같은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확인 등을 병행한 토지 특성조사 결과를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관내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6만 6,853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추진일정은 △4월 7일까지 지가산정과 검증,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으며 조사 중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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