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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청탁명목 교제비 받은 용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07-11-06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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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수사팀(경사,서영용 등 2명)은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회사에 접근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해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게 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400만원 받은 용의자 전북 고창군 소창읍에 거주하는 서 모씨(남,49세)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서 씨 등은 건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자로서, 06. 12. 18. 16:40경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ㅇㅇ종합건설 대표 배 모씨(남,42세)의 사무실에서 시행사 부도로 시공중이던 아파트 건설사업 진행이 곤경에 처함을 알고 접근하여 ‘○○군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시행사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07. 6. 28일 까지 총 10회에 걸쳐 2,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경찰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회사에 접근 계속 금품을 뜯어낸다는 첩보입수하고 송금내역을 확보 구증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친척집에 은신중인 것을 잠복 검거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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