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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 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 경적 울렸다고 30km 쫓아가 멱살잡은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6-02-16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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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우형호)는 16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킬로미터가량 차로를 변경하며 쫓아가 상대 운전자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A씨(36세, 남)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설명절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오후 2시경 고흥군 동강 한천 교차로 부근에서 앞서가던 피의자인 SM7 승용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자 K7을 몰고 뒤 따라 가다 사고 위험을 느낀 피해차량운전자 B씨(22‧남)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
 
이같은 이유로 수회에 걸쳐 차로를 변경하며 위협하면서 남해고속도로 남순천 IC 하이패스 차로 앞까지 약 30Km 쫓아가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동기와 전과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경찰은 올 2월부터 강력․지능팀 5년 이상 근무자 2명을 추가로 배치해 교통범죄 수사팀을 발족 현판식을 갖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등 기존 수사 부서에서 처리했던 범죄들을 교통조사관이 처리함으로써 교통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중 보복운전 검거 1호로 꼽히고 있다.
 
정업기 교통조사계장(경위)은 “지금까지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며 전담 수사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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