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을 2016년 3월 2일∼3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으로 사업신청은 친환경축산보조금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를 첨부하여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농관원 무안사무소(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4)에 서류제출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이며환경친화축산농장 또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급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전남지원은 지난해 전국 사업비 172억원 중 광주·전남 관내 258개 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3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사업신청을 통해 더 많은 친환경축산 농가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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