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금일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광양지역 비상경보설비 이상 소방시설이 설치된 2,945개소 중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등이 있는 대상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15%을 선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물도 선별할 예정이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은 소방서 특별조사반 등이 직접 대상처를 방문해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소 등을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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