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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난폭운전!! 이제는 형사처벌 받는다.
  • 기사등록 2016-02-24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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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은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오는 3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법 개정안 시행으로 예전에는 2~13만 원정도의 범칙금을 물리는 것으로 끝났을 위법행위가 이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 9가지가 있다.

 

이 위반행위를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또는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해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형사입건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112에 신고하고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무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최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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