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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헌법 위반 -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해야
  • 기사등록 2016-02-24 16: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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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헌법 위반”이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상황은 국회법 제85조에서 정한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못한다.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상으로 테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하고 필리버스터하는 것이 국민이 볼 땐 재미도 있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모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민주법치국가에서 국회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의당을 포함한 3당이 합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테러방지법을 다시 상정해 합의통과시키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근거로 든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에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해 법제처가 펴낸 <헌법주석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이 공개한 <헌법주석서>에 의하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상태”라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정한 「계엄법」에서는 이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또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의 이유로 제시한 ‘테러 위험 직면’ 주장 역시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법제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위해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발생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직권상정의 이유로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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