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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재산 관리부실 막는다! -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 점검
  • 기사등록 2016-02-24 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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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월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아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약 40만 필지(13억m2, 36조원)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유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이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재산) 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한,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천 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창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행정재산 활용실태 협업 조사

 

 2011~2015년간 조달청이 각 기관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한 실적은 약 35만 필지(983㎢, 130조원)이며, 그 중 16%인 56,196필지(72㎢, 8조원)를 유휴재산으로 확인함

 

특히 2015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약 24만 필지를 조사하여 이전 3개년(2012~2014년)간 조달청이 단독으로 조사한 실적 11.6만 필지의 두 배를 넘는 실적을 달성하고, 41,534필지의 유휴재산을 발굴함

 

2016년에도 협업 조사를 계속하여 전년 대비 약 1.7배인 약 40만 필지를 조사하는 한편, 조달청은 실태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업무를 효율화할 예정

 

* 드론을 활용하면 접근이 어려운 지역 및 복수의 재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등 인력이 직접 조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근접․연속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 확보 가능

 

조사결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재산,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②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래 2016년 2월 현재 169개 법률의 197개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운용*하고 있음

 

* (특례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예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2012~2015년간 조달청에서 각 기관의 특례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 상 특례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함

 

2016년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 사용료 감면, 양여 및 장기사용 허가 되어 운용 중인 재산 50개 기관 약 2,000필지에 대해 국유재산 특례가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지 점검할 계획임

 

* (2016년 점검대상 법률) 항만공사법, 철도공사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농촌진흥법 등

 

③ ‘행정착오로 감소된’ 국유재산 실태 감사 지원

 

※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의 지원을 받아 각 기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 감사(국유재산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 변동 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국유재산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나 2007.1~2015.4월간 ‘기타 감소’로 모호하게 국유재산대장을 정리한 사례가 약 92만 필지 존재함

 

- 그 중 85만 필지는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면적정정, 이중등록 정정, 등기부 미존재, 토지등록 말소, 양여 등 정당한 사유로 확인되었으나,

 

- 나머지 72,449필지는 전산시스템으로 사유 확인이 안되어 행정착오로 감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실제로는 국유재산대장에서 감소되지 않아야 할 토지가 행정착오로 감소됨으로써 이후 관리가 안되어 무단점유, 소유권상실 등 사례 발생

 

금년은 4,316필지를 선별하여 우선 점검하고 2017년은 17개 중앙관서 소관이었던 68,133필지에 대해 재산 감소 사유를 파악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임

 

* 행정착오로 대장에서 감소된 경우로 밝혀지면 대장정리를 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무단점유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변상금부과, 무단점유 해소, 소유권 반환 소송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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