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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5시간 32분 동안 필리버스터
  • 기사등록 2016-02-24 2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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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광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도청․감청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대테러방지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47년 만에 5시간 32분간 국회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012년 필리버스터제도가 부활하기 전에는 1964년 故 김대통 대통령이 독재정권에 맞서 야당 대표였던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에 대한 야당의 견제수단으로 국회법 제106조2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법안의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무제한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테러방지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김광진 의원은 무제한토론에서 “지금 이 시기에 과연 테러방지법이 없다면 치안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의문.”이라며, “테러방지는 지금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할 수 있고, 관련 기구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금융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과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두 가지는 오랜 기간 국정원이 간절히 원해왔던 것들.”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후 금융계좌 추적과 감청을 영장 없이도 할 수 있고 이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누구를 어떻게 감시하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논의되던 중 국회의장에 의해 2월23일 본회의에 직권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께서 야당의원들이 왜 그 긴 시간동안 반대토론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필리버스터의 기록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광진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는 ‘김광진 힘내라’라는 검색어가 100만회 이상 검색되는 등 관심을 끌었다.

 

또 5시간 32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로 자정을 넘긴 이튿날 아침에 김광진 의원은 순천에서 출근인사 등 선거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열정을 보여줘서 많은 국민의 응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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