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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영유아 대상 양육환경 점검 실시 - 의료방임 우려 영유아 810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안전확인 추진
  • 기사등록 2016-02-25 1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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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별하여 방문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 조사하였으며, 2월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여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며,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 시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향후 빅데이터활용 점검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학대아동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에서 협의하였고, 내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도 올려 아동학대 피해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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