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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 포획 금지기간 설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관련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16-02-25 1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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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군의 대표 수산물인 낙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낙지포획 금지기간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신설되어 지난 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국 어느 해역에서나 매년 6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낙지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되어 주 산란기인 이 기간 동안에는 통발‧연승‧맨손 등 어떤 어업 방법으로도 낙지를 포획할 수 없어 자원량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안군은 낙지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7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해오던 탄도만 4개 지점 200ha의 무안갯벌낙지 보호수면에 대해서는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포획 금지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제갯벌연구소와 협력해 낙지종묘 생산 및 방류량을 늘리는 등 갯벌낙지 자원량 증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산란환경조성을 위해 보호수면 내 침체어구의 인양.경운.기점표지관리 등 적극적인 어업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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