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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케이블카 주차장 약속 미이행 ‘원칙대로’ 대응 - 2일 여수포마(주)에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 이행 통보
  • 기사등록 2016-03-03 1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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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오동도 앞 주차장 시설의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여수포마(주)를 상대로 행정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일 오동도 앞 주차시설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수포마(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향후 시는 행정절차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문을 거친 후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처분과 행정대집행까지 염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수포마가 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 행정대집행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포마(주)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오동도 앞 주차장 시설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기부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5일 주차장 시설물 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기부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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