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승남,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강진.장흥.고흥 등 간척지 포함 공약
  • 기사등록 2016-03-04 17:41:58
기사수정

국민의당 김승남 예비후보(강진·장흥·보성·고흥)는 WTO농업협정에 따라 1997년 이후에 조성된 논에 대해서는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97년 이후에 조성된 간척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대상농지는 WTO농업협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97년 이후에 조성된 농지는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정직불금 대상면적이 1,007천ha(95년)에서 844천ha(15년)로 16%가 감소하고, 지급대상 농가도 1,033천호에서 779천호로 24.5%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97년 이후에 조성된 농지규모(간척지)는 감소된 농지 163천ha의 15%에 불과한 25,322ha임에도 고정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예비후보는 2015년 12월에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도 14년 넘도록 DDA(다자간단일무역체제)가 유명무실해졌고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서, 이제라도 식량안보와 생산기반 보전을 위해서 신규간척지를 직불금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역구인 강진군 만덕지구, 장흥군 삼산지구, 고흥군 고흥지구, 영산강Ⅲ-1 지구를 쌀 고정직불금 대상지역으로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593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