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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표지 제작·배부 - 앞면은 주차알림, 뒷면은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표지판 2만여개 제작
  • 기사등록 2016-03-08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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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주민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북구는 잊기 쉬운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책임보험 만료일 표시가 가능한 주차 알림판을 제작, 무료로 배부한다고 8일 밝혔다.

 


북구의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기준 5055건, 4억7200만원에 달하며,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도 매년 3~5%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북구는 의무사항 미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시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내표지판 앞면은 차량운행자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는 주차 알림판으로 활용가능하고, 뒷면에는 자동차 검사기간 및 책임보험 만료일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 유리에 부착이 가능해 운전자가 쉽게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지난 1월 차량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디자인을 확정, 안내표지판 21000개를 제작하였으며, 신규·이전 등록 방문 신청 차량소유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은 본인과 타인을 위한 도로위의 생명보험과도 같은 것이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차선책에 불과하다”며 “이번 안내 표지판이 교통안전운행 문화조성과 주민 경제적 부담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기한 30일 초과시 2만원이,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부과되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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