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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부터 시행 - 소의 출생.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 기사등록 2008-12-19 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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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질병이나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소의 거래 등으로 인한 이동경로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 ․ 폐사하거나 양도 ․ 양수한 경우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년 6월 22일부터 적용되어 이후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된다.

한편,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법.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최근 제 ․ 개정법령」란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고, 사육농가나 식육업체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질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어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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