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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선발
환경보호과 유명옥씨 등 5명
  • 기사등록 2008-12-19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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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수 이청)이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고객 감동 행정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에 따른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 종무식 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환경보호과 유명옥씨가 선정되고, 우수상에는 민원봉사과 최인환, 황력봉씨가, 장려상에는 주민생활과 김현희, 문우영씨가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민원 사무 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해 개인별로 적립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 2일 이상 60일 이하 유기한 민원 340여종으로 즉결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은 제외하고 처리결과가 불가, 반려인 경우와 민원인의 요구로 취하한 경우도 마일리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원사무의 업무담당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업무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업무대행자가 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민원사무의 최종 업무 처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를 기존 법정 처리기간에서 단축처리기간으로 평가하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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