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엄상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면 서호지구 1,518필지(2,228,232.7㎡)에 대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필지의 경계를 확정지었다.
2015년 사업지구인 청계면 서호지구는 19070년대 야산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한 지역으로 토지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지적공부 등록 당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관리하다 보니 도면의 신축에 따른 오차, 도면 간 접합부분 등의 이격 또는 겹침으로 오류가 발생되어 경계분쟁의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업완료공고 및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게 된다.
또한 면적에 증감이 발생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조정금 납부 및 징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불규칙한 경계를 반듯하게 바로잡는 등 이용가치를 극대화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며 “올해 추진 중인 무안읍 평용지구, 청계면 서호2지구, 망운면 피서1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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