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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 재정격차 또 줄어든다.
  • 기사등록 2008-12-22 0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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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3년 만에 자치구 재원지원조례를 개정, 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함께 강남북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올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또 다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과거기준에 얽매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교부금 배분항목과 측정단위를 현실화하는 자치구 재원지원조례를 마침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노원구는 올해보다 183억원, 중랑구는 136억원, 은평구는 149억원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통해 조정교부금 측정 항목 및 단위를 과거엔 행정수요가 많았으나 현재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 항목은 삭제하고 늘어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선정,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에 근접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3년마다 측정항목의 비용을 재산출, 자치구의 재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이고 낭비성 예산은 줄인 자치구에 배분하는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를 도입, 지난해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 191억원의 교부금을 별도로 배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는 조정교부금 대상이 아닌 강남, 서초 등 일명 부자구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 25개 전 자치구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정을 실현하게 됐다”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교육, 생활,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해묵은 과제이다. 지역불균형이 세계 10위권 도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서울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제도개선을 하나씩 하나씩 꾸준하게 이뤄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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