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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은 복지시설 - 강진군, 장사정책 및 장사(화장)시설 인식개선 읍면 순회교육
  • 기사등록 2008-12-2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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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이장단, 단체, 주민 등 600여명을 대상으로 장사정책 및 장사(화장)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순회교육을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강진관내 11개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교육은 올바른 장사문화 인식제고 및 화장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5월26일부터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 장사정책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 공설묘지 등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 등 장사제도의 개선을 통한 장사행정의 역량강화와 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한 장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진군 이장단(단장 김정식)에서 지난 6월 7,514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화장시설 설치 건의서를 강진군에 접수함에 따라 관계부처, 단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사(화장)시설 추진배경과 장사정책, 장사등에관한 법률, 국내․외 화장시설, 화장시설 건립 계획, 추진일정, 홍보동영상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장사문화 인식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장사문화 인식개선을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화장시설이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복지(편의)시설이라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강진읍 배양님(48세)씨는“ 나무, 꽃, 잔디 등 자연장제도의 이해와 현대식 화장시설에 대하여 복지시설로 새롭게 인식하고 향후 선진시설 참관 시 동행하고 싶다”는 뜨거운 관심과 의사를 표명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52%(21,421명)를 차지하는 여성인구의 사회참여를 위해 관내여성단체, 여성이장, 동아리, 취미교실회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지속적인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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