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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음주운전 적발 공직자 엄중 문책 요구
  • 기사등록 2008-12-30 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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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고 공무원 신분을 숨긴 도 산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징계 62명을 포함한 211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엄중 문책처분을 요구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명단을 넘겨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산망과 크로스체크로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음주운전 공무원 232명을 밝혀내고 감사위원회로 명단을 통보한 데 따른 것.

감사위는 통보된 232명 중 휴직자, 퇴직자, 장기 입원, 임용 전 적발된 자 등 21명을 제외한 211명의 조사를 마치고 해당기관에 직권면직 1명(삼진아웃 적용 실형선고)을 비롯해 중징계 5명, 경징계 57명, 훈계 148명 등의 처분을 주문했다.

징계 시효 내에 있는 공무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58명과 시효 경과자 90명에 대해서는 훈계처분 요구했다.

특히 통보된 인원 중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26명에 달했고 여성 공직자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경찰 조사 시 남성 공무원은 직업을 ‘대부분 농업’으로, 여성공무원은 \'주부\'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등 자체 공무원범죄 처분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처분을 했고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내렸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만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자치감사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처분수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최소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 대상으로 삼고 그 횟수 적용시점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된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와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해 올 한해 동안 4,212명에 대해 46회 교육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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