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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 절실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1-01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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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서민층의 생활이 궁핍해지자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다. 예전에는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게 됐고 주로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요즘 고유가로 인한 운송수단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성인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가고 있는 실태다.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가 하면 일반인들은 자전거로 출퇴근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이 대중화 돼 가다 보니 자전거 교통사고 역시 증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전거 사고 대부분이 도로상에서 요구되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는 좁은 공간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동력장치가 돼 있지 않은 까닭에 교통법규 지키기는 안중에도 두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관내에서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상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 자전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역주행 하다가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사고발생시 교통사고 처리 때는 차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인해 발생되는 상대방피해에 대해선 변상 조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자전거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무시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도 도로상에서는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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