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가 출산 전 산부인과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시에 부담하는『출산 전 진료비』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출산 전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진료비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출산예정일에서 15일이 지난날까지 1일 4만원 이내, 1인당 총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출산 전 진료비』지원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가 발행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 및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 전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가상계좌에 예치하여, 진료시마다 잔액이 정산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되며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 이와 같은 장흥군 의『출산 전 진료비』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 되고 있는 출산률 제고 문제의 해소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