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정기호)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구성 2009년 2월 27일까지 16만여 필지의 지형,지세,토지 이용 상황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3월 중순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지가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재검증 등 절차와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군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이 현장 조사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