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와 2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의료기관 시설 및 정원 기준 위반, 임의 처방전 발급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점검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적정관리, 마약류 관리 준수 여부, 거짓.과대광고, 표시기재 위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준수 등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비브리오패혈증, 진드기매개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보고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군민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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