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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낙지금어기간 상생방안 모색 - 활낙지 판매금지, 임시휴업 등 자구책 마련
  • 기사등록 2016-06-20 15: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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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무안군(군수 김철주)은 낙지 포획․채취금지 기간인 금어기(6월21일~7월20일) 시행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안낙지 판매 상인회와 상생방안을 찾는 등 무안낙지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낙지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자원회복을 위한 낙지 금어기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낙지골목상인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금어기 안내, 주의 및 협조사항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간담회 결과, 무안낙지골목상인회는 금어기간 중 타지역 낙지를 판매할 경우 무안낙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7월1일부터 20일까지를 활낙지 판매금지 기간으로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이 기간에는 낙지연포탕, 낙지볶음과 타 어종 활어 등을 판매하여 무안낙지의 명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탄도만 낙지직판장은 금어기 이전에 포획․채취한 낙지는 6월26일까지만 판매하고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임시휴업하고 시설 보수․정비를 통해 쾌적한 낙지 직판장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목포수협무안지소, 무안군 수산업경영인엽합회, 무안군 어촌계장협의회, 무안낙지생산자협회 등 수산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하는 등 어업인들의 낙지 금어기 동참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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