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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술로 포기하기에 당신의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 기사등록 2016-07-11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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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호석)

 

뉴스를 보면 자주 접하는 내용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다. 지난달 인천에서도 음주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무안에서도 3월 중순경 대학생이 선배들을 태우고 만취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가 신호제어기를 충격, 차량화재로 이어져 선배들을 소사(燒死)하게 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다.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본인의 의도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순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은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기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 음주단속 현장에서 보면 음주운전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되려 웃지 못할 헤프닝도 발생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수치에 좀 못 미치는 0.046%가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연거푸 단속 경찰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심지어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건네는 분들을 보면 정말 씁쓸해진다.


아무런 의식없이 ‘술을 별로 안 마셨자나, 이 정도 먹고 대리운전비는 아깝지, 우리집 가까운데 뭘’ 등의 자기 합리화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자들을 보면 필벌의 의지가 샘솟는다.


이에 무안경찰은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단속 장소를 옮기면서 단속하는 게릴라식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중이다. 또한 주·야 구분없이 불시에 단속하고 있으며 출근시간대에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금년 4월 25일부터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사범 처벌 강화방안을 시행중이다.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등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5회째 적발시에는 차량을 몰수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한다.


또한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를 0.05%에서 하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의식개선을 꾀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단속되면 본인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길 바라며 우리 무안경찰은 “한잔 술로 포기하기에는 당신의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플랜카드와 음주감지기를 쥐고 교통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도 도로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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