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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점검으로 35건 적발 - 밤샘주차 단속 등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화물차 운행질서 확립
  • 기사등록 2016-07-12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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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명화․선진화 유도를 위해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총 35건을 적발하고 과징금 86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민원 발생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여객,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

 

상반기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밤샘주차위반 79건,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25건, 입․퇴사 미보고 3건,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18건, 주기적 신고 미이행 8건, 종사자 자격 미취득 10건, 약관 미비치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밤샘주차를 위반한 77건에 대한 과징금으로 1천540만 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8건에 과징금 430만 원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42건에 대해서도 1천8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운행정지 2건, 개선명령 4건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해 화물자동차 운행질서 확보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 주변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그동안 특별․수시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해 왔다”면서 “하반기에도 여객․화물운송업체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육성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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