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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 해수욕객과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
  • 기사등록 2016-07-15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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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동진)는 “7월 12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여수시 웅천동 친수공원 해수욕장 해상 일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2014년도 2만6천여 명, 2015년도 3만8천여 명으로 계속 증가(46%)하고 있으며, 무료 해양레저체험활동 및 각종 수상레저기구 대회가 개최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번에 지정한 금지구역은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은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고, 웅천해양레저체험장 ~ 장도 큰 바위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해상은 동력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며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 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여수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총 11개소로 지정되어 여수지역은 만성리 등 4개소, 고흥지역은 남열 등 6개소, 보성지역은 율포 해수욕장이 지정되어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이 레저객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자들과 해수욕장 이용객 간의 마찰 및 안전사고 방지 등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활동을 보장하려는 조치이며, 앞으로도 수상레저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ㆍ계도 기간은 7월 26일(15일간)까지 이며,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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