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강호성)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소재를 감추는 등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K(19세)군을 검거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약 3개월간 소재추적을 한 끝에 K군을 검거하였으며, 검거 당시 K군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무면허로 차량운전을 하며 다방 커피배달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으로 조금만 늦게 검거되었어도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강호성 광주준법지원센터장은“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취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상반기 무면허운전 예방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총 6명의 청소년이 원동기면허를 취득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재범방지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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