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수판에는 등록번호, 명칭, 대표자 등 중개사무소의 현황과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을 명시했다.
담당 공무원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업소 대표자에게 부착취지와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최준열 공인중개사는 “군에서 무등록 업소의 중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시행한 것 같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치겠다”면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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