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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 단속
  • 기사등록 2009-01-14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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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은 “2008년도 지방세 부과액 138억3,300만원에 대한 91.5%인 126억5,7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지방 세수 확충 및 조세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세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연도 폐쇄기인 2009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세금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가 목표달성 여부의 관건인 점을 감안, 체납 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 세금을 최대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미납된 자동차는 오는 1월 21일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 스스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충실하고 있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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