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범죄입니다. - 복지부·경찰청 공동으로 인터넷 자살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실시
  • 기사등록 2016-08-10 14:45:57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온라인 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총 9,111건의 유해정보를 발견, 그 중 5,443건을 삭제 조치하였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단”)와 경찰청(“누리캅스”)이 각각 운영하는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을 통해 지난 7월 6일~19일 “인터넷 자살유해 정보 신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 52%) △자살동반자 모집(1,321건, 14%), △자살방법 안내(1,317건, 14%),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1,047건, 11%),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699건, 8%)이며,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4,188건, 46%), △SNS(2,540건, 28%), △포털사이트(1,457건, 16%) 등을 통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한 자살방법을 제시하거나 자해 등의 이미지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 자살에 이용하는 약물 등을 판매하는 게시글 등

 

모니터링단에 의해 발견된 자살유해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사의 협조로 삭제되고,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본격 수사 대상이 된다.

 

* 신고 된 9,111건 중 5,443건 삭제 조치 완료했으며 지속 삭제 중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형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선고2005도1373판결 등)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은 관련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동반자살을 모집하는 등 자살유해정보를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해정보를 발견한 경우 중앙자살예방센터(http://www.spckorea.or.kr) 또는 경찰청(112)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발견·신고한 손지아씨(23세)에게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9)에서 장관상 등을 수여하고 나머지 4명의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장과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706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jQuery)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