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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 시도규칙 개정 완료한 8개 시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61.1%
  • 기사등록 2016-08-12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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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16.7.)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 전국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 : ’15년 14.7% → ’16년 39.2%

** 교육규칙 개정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 : ’15년 14.0% → ’16년 61.1%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하여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14.12.18) :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15) 하였다.

 

* 학원법 제15조③ :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이에 시‧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8개 시‧도교육청이 개정하였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다.

 

* (서울시) 1차위반 벌점 10점, 2차위반 벌점 20점, 3차위반 벌점30점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는 학부모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 충족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학부모 대상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설문조사 결과(부산, ’16.6., 3,776명 대상)

▸ 옥외가격표시제가 학원 선택에 도움 : 87.8%

▸ (효과) 교습비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 알권리 충족 60.2%, 사교육비 경감 등 학원가 건전성 유도 22.6%, 불법 사교육 차단 11.9% 등

 

특히, 학부모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알게 된 경로는 ‘언론’, ‘가정통신문’, ‘교육청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전국학원정보’를 검색 후 다운받아 이용 가능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홍보를 병행하여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시행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알 권리 및 학원의 건전성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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