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격리재배가 종료된 호두묘목 29건 382천주중 72%인 21건222천주에서 관리병원균이 검출되어 폐기가 진행 중이다.
* 검출(폐기)현황 : (’14.) 2건 14천개 → (‘15) 12건 51천개 → (’16. 8.) 21건 222천개
특히 중국의 산동, 요령, 안휘, 하북지방에서 생산된 호두묘목에서 발생빈도가 매우 높으므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의 수입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역별 검출 : 산동성 12건 137천주, 요령성 7건 52천주, 안휘성 1건 27천주, 하북성 1건 6천주
식물방역법에는 격리재배중인 호두묘목에서 위 세균(X. arboricola pv. juglandis)이 검출될 경우 전량을 폐기처분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입업체 또는 격리재배농가는 호두묘목 수입시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수입검역 및 격리재배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측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수출검역시 철저한 검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호두묘목 수입자와 격리재배 농가에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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