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8.22일부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6-08-17 16:53:21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일반형)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나고.(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①주거급여와 ②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1710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