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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철성 내정자, 백남기 농민 사건에 사과 의지 없어 - 직사살수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기존 입장만 반복
  • 기사등록 2016-08-17 2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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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기존의 경찰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서면답변서에서 이 내정자는 ‘백남기 농민 부상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은 재차 청장의 입장을 확인했으나, 경찰청은 ‘11월14일의 시위는 명백한 불법시위’라며 ‘잘잘못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검찰은 올해 6월에야 진압경찰들을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또 지난달 6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선고 판결문에서 지난해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백씨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해 뇌진탕을 입게 했으며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직사살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의 시위진압 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하면, 강신명 청장도 지난해 11월말 “경찰청장으로서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찰의 법 집행 원칙 또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강신명 청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원이 직사살수가 위법했다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시위’였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직사살수를 합리화하려고만 한다”고 밝히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의지가 전혀 없어보인다. 사과하려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백남기 농민 사건의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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